‘납 수돗물’ 피해 美주민들에 7000억원 보상 중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1-11-12 11:55
입력 2021-11-12 11:29
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납에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된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 2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사진은 2015년 1월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채취한 수돗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플린트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납 성분이 함유된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7000억원 넘는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10일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 2600만 달러(약 7394억원)를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플린트시는 디트로이트시 북서부에 있는 인구 10만명의 쇠락한 도시로 휴런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디트로이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릭 스나이더 주지자(공화) 재임 당시인 2014~2015년에 휴런호 대신 플린트강을 상수원으로 쓰면서 문제가 생겼다. 산성화하고 오염된 강물이 상수도관을 부식시켰고 주민들이 납 중독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항의에도 플린트시는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5세 이하 영·유아의 혈중 납 수치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사태가 표면화됐다. 흑인 인구 60%, 극빈자 비율 40% 이상인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미국의 인종적 불평들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다.

지급액 대부분인 6억 달러(약 7087억원)는 미시간주가 부담한다. 합의금 대부분은 수돗물 피해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인다. 사건 당시 플린트시 거주 어린이는 1만 8000~2만명 수준이었다. 소송의 수석변호사 중 한 명인 테드 리어폴드는 “오늘은 마침내 플린트시 주민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