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직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1-11 15:42
입력 2021-11-11 15:05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부쳐 재석 252명에 찬성 194명(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다.
곽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뇌물 수수 의혹이 일자, 지난달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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