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속보상금’, 2주 만에 80% 지급

류찬희 기자
수정 2021-11-09 15:28
입력 2021-11-09 15:23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상자의 80%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개 업체의 80%에 해당하는 49만 개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며, 지급액은 전체 예산 1조 8000억원의 78%인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했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10~16일에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뒤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10일부터 16일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8번이 접수하고, 11일(4·9번), 12일(5·0번), 15일(1·6번), 16일(2·7번)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17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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