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만취 운전하고 8㎞ 도주한 20대 집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1-11-07 10:35
입력 2021-11-07 09:18
음주운전 자료사진. 픽사베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9일 경남 진주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걸려 10분간 약 8㎞를 도주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안 판사는 “A씨는 장거리 음주운전을 했고 도주 중 중앙선 침범 등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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