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 공연장 가려면 18세 이하도 ‘방역패스’ 있어야

이현정 기자
수정 2021-11-05 14:17
입력 2021-11-05 14:1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을 우려해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PCR음성확인서를 받도록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500명 이상 행사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라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열 수 없다. 다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500명 이상의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개최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려면 관객 전원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며, 기립·함성·구호·합창을 금지해야 한다. 좌석도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고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입장 인원은 최대 5000명으로 제한된다. 공연 규모가 1000명 이상이면 지자체에 재해대처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