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법제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식약처 답변
최선을 기자
수정 2021-11-03 17:54
입력 2021-11-03 17:5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식약처는 3일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관련 부처의 입장이 처음 나온 것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이날 식약처가 주관부처로서 입장을 정해 답신을 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로 조사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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