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등처럼 여러분 몸에…” 류호정, 이번엔 국회서 타투 시술 행사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1-02 17:50
입력 2021-11-02 17:50
SNS서 행사 홍보
“타투 아픈지, 얼만지, 얼마나 걸리나 물어봐”“불법 모략해 바늘 아닌 판박이 스티커로”
“‘타투는 그 사람 외모’라 했는데 아직도 불법”
“도전하라, 유쾌한 경험”… 6월 법안 발의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타투 오픈베타 서비스를 내일(3일) 실시한다”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과 기업인을 포함해 아무튼 국회 경내를 지날 일이 있는 모든 시민께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의 법이 ‘너희의 일은 불법’이라고 모략하기 때문에, 전문 타투이스트는 바늘이 아니라 판박이 스티커를 가지고 기다린다”면서 “아프냐, 얼마냐, 얼마나 걸리냐를 물으실 수 있고 입법에 힘써달라를 들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라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이번 행사를 열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전히 법안 상정을 여전히 머뭇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우거나 지워지기 전까지 타투스티커는 우리의 외모가 된다”면서 “서운하고, 놀라운 경험일지 모른다. 도전하라, 유쾌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체험을 권유했다.
류 의원은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당시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타투 스티커를 붙인 등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 화제가 됐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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