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백신 완료자만 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1-11-02 06:22
입력 2021-11-01 22:30
고위험 시설엔 ‘방역 패스’ 엄격 적용
임종 등 긴급상황 땐 음성확인서 제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편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접촉 면회는 접종완료자,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모두 가능한 일반 ‘방역패스’와 달리 접종완료자만 할 수 있게 됐다. 미접종자는 입소자가 임종을 앞뒀거나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일 때,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판단할 때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 후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일회용 가운·장갑·안면보호구·신발커버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긴급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시설”이라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른 시설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수본이 발표한 최근 5주간 발생한 사망자 389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례가 75.6%(294명)였고,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85.6%(333명)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과정에서 현재보다 확진자가 2~3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을 기록해 다시 1을 넘어섰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여러 고비가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실내 환기, 증상 있으면 신속히 진단검사 등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11-02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