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 전국 첫 도입

최종필 기자
수정 2021-11-01 14:42
입력 2021-11-01 14:42
매출액의 0.04%(누적액) 기부한 기업, 가산점 1점 부여
오룡지구 조경공사(160억원) 낙찰자 선정 시 적용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시설공사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계약의 경우 현행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익 사회환원 노력도 항목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전연도 매출액의 0.04%(누적액)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게 최대 가산점 1점을 준다.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달 발주예정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조경공사(공사비 160억원)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계약제도를 사회적 가치 혁신 우수사례로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부실적 비율 및 신인도 배점 상향 등 타 공공기관에 파급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었다. 1단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단계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180개 업체가 9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에 3단계로 도입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계약제도를 통해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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