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7원 결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11-01 13:54
입력 2021-11-01 13:54

월 209시간 기준 224만 4033원… 내년 최저임금 등 고려

울산시청.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37원으로 확정했다.

울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본청과 산하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37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580명 중 생활임금 미만이 예상되는 305명 정도가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 4033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이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만큼 생활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