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찾아가세요”

수정 2021-10-29 00:00
입력 2021-10-29 00:00
한국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 출고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런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현재 실기주과실은 대금 395억원, 주식은 168만주에 달한다.

실기주과실을 찾으려면 먼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직접 실기주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한 후 과실을 수령하면 된다.


김태곤 서울비즈 기자 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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