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0-27 11:29
입력 2021-10-27 11:29
김 총리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예우에 만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생전 반란모의 참여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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