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이보희 기자
수정 2021-10-27 08:26
입력 2021-10-27 08:26
황교안 불복…항고장 제출
2021. 8.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공개 및 경선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26일) 기각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은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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