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손준성 “방어권 침해” 주장…밤늦게 결과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0-26 15:53
입력 2021-10-26 15:47
구속심사 2시간 반 만에 종료
손 검사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어떤 점을 소명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여운국 차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 측은 각각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와 손 검사는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이 되도록 확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가 22일 출석을 내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공수처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손 검사의 혐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다, 이를 영장심사 전날 뒤늦게 통보받은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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