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에…유족 “이의 신청”(종합)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0-24 21:35
입력 2021-10-24 21:30
유족 이의 신청하면 사건 검찰로 넘겨질 듯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자나 고발인이 항의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이어온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했다.
지난 6월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씨에 대한 고소 역시 경찰이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하자, 유족이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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