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석방…금명간 재소환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20 02:23
입력 2021-10-20 02:21
“48시간 체포시한 내 조사 마무리 안 돼…추가 조사 후 영장 결정”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검찰은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일단 그를 석방 조치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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