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자’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0-19 18:21
입력 2021-10-19 18: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와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