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제강 슬래그 매립 위법 논란

임송학 기자
수정 2021-10-19 10:54
입력 2021-10-19 10:54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에 제강 슬래그를 매립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 도로공사에 제강 슬래그 43만t이 바닥을 다지는 골재로 사용됐다. 제강 슬래그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는 제강 슬래그에서 강알칼리성 침출수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흘러나와 주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강 슬래그 매립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저지대나 연약 지반에 제강 슬래그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증이 필요하지만 인증 절차 없이 새만금지구 매립 공사에 쓰였다”면서 “슬래그를 걷어내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상 유해 요소가 없는지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만 반입을 할 수 있는데 이같은 과정 자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강 슬래그를 기초공사에 사용한 업체는 “2016년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시도지사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았다”며 “위법 행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 도로공사에 제강 슬래그 43만t이 바닥을 다지는 골재로 사용됐다. 제강 슬래그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는 제강 슬래그에서 강알칼리성 침출수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흘러나와 주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강 슬래그 매립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저지대나 연약 지반에 제강 슬래그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증이 필요하지만 인증 절차 없이 새만금지구 매립 공사에 쓰였다”면서 “슬래그를 걷어내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상 유해 요소가 없는지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만 반입을 할 수 있는데 이같은 과정 자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강 슬래그를 기초공사에 사용한 업체는 “2016년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시도지사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았다”며 “위법 행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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