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부적절…검찰과 송치여부 협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18 22:10
입력 2021-10-18 22:08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중 하나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아들의 병명을 보면 50억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병과 관련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50억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김 청장은 “내일(1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책임자와 남부청 수사책임자가 만나 병채 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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