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도개공 1처장 소환…초과이득 조항 삭제 경위 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18 21:58
입력 2021-10-18 19:59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을 소환하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는데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했다.

개발1팀의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5월 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경찰은 이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처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 처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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