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기각에 꺾인 검찰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곽혜진 기자
수정 2021-10-15 10:48
입력 2021-10-15 10:48
로비 의혹 규명 등 후속 수사에 차질 전망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김씨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후 다음날 곧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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