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빅데이터 활용한 제도개선 사례는

박찬구 기자
수정 2021-10-15 10:41
입력 2021-10-15 10:41

국민권익위, 지난 3~7월 국민불편 18건 정책에 반영
자가격리 면제 방안,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 변경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인 직불금 신청시 불가피하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18건이 제도 개선 등으로 해당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 등을 통해 수집되는 민원은 연간 1000만건에 이른다.


고3 입시생의 백신접종 장소를 학생 선택에 따라 변경토록 요청해 질병관리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문자 알림 발송을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도 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알리는 문자의 양식을 통일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이름과 검사일시, 검사기관, 검사 방법 및 결과 등 문자 양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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