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탈출용’ 승강장 안전보호벽 20% 안열려…권고해도 방치

이범수 기자
수정 2021-10-14 14:25
입력 2021-10-14 14:25
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사용되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돼야 한다. 열차 화재나 안전보호벽과 차량 사이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량 전철역 562개 중 114개(20.3%)의 안전보호벽 9043개소가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상역 58개 등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스크린도어 설치 운영 민간업체간 계약에 따라 광고 면적 및 위치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6개 역에 대한 개선 시기를 최장 2035년 5월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결국 광고 면적과 위치를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철도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승강장 안전보호벽에 대한 수동 개폐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감사원은 14일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돼야 한다. 열차 화재나 안전보호벽과 차량 사이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량 전철역 562개 중 114개(20.3%)의 안전보호벽 9043개소가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상역 58개 등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스크린도어 설치 운영 민간업체간 계약에 따라 광고 면적 및 위치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6개 역에 대한 개선 시기를 최장 2035년 5월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결국 광고 면적과 위치를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철도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승강장 안전보호벽에 대한 수동 개폐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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