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0-14 10:34
입력 2021-10-14 10:34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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