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0-14 10:34 입력 2021-10-14 10:34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불륜 의혹’ 양홍원, 무대서 “돌아와 현주”…아내는 SNS ‘언팔’ “성욕 떨어져” 마지막 스킨십 3개월 전 볼뽀뽀… 이효리 ‘격분’ 배우 유병권, 결혼식 직전 파혼…“국가별로 애인 있어” “그분은 침대에서…” 유부남 양홍원과 모텔 간 여성 입 열었다 “좀비떼가 서울 한복판에” 피범벅 얼굴 ‘소름’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1 “허리에 밧줄 묶고 뛰었다” 9세 아이와 마라톤 뛴 남성 ‘발칵’…결국 기록 취소 2 한밤중 저수지에 초등학생 빠져 숨져… 가족과 안성 낚시터 갔다 참변 3 “한 명이 109억 당첨돼 인생 역전?” 로또 1등 수동 3장, 판매점 1곳서 나와 4 “日 원작인데 5·18 피해자?” ‘닥터X’ 방영중단 요구까지…“두렵지 않다” 글 올린 제 5 “에어비앤비 퇴실 후”…한국 vs 일본 비교 사진 공개에 왜 화끈?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그분은 침대에서…” 유부남 양홍원과 모텔 간 여성 입 열었다 배우 유병권, 결혼식 직전 파혼 고백 “국가별로 애인 있어” “성욕 떨어져” 마지막 스킨십 3개월 전 볼뽀뽀… 이효리 ‘격분’ “암 환자 사망 위험, 얼굴에 드러난다”…AI가 주목한 ‘이 부위’ “허리에 밧줄 묶고 뛰었다” 9세 아이와 마라톤 뛴 남성 ‘발칵’…결국 기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