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0-14 10:34 입력 2021-10-14 10:34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이영애 딸’ 김시아, 검정고시→한양대 조기입학 ‘캠퍼스서 포착’ ‘아파트 3채’ 황현희 “세금 올려도 안 판다…끝까지 버틸 것” 32억 대출받은 ‘40억 건물주’ 여배우 “무섭다, 매달 600만원이…” 김흥국 “정치 관심 없다”더니…‘회장님’ 된 근황 전했다 ‘탈세 의혹’ 차은우, 한국 아닌 일본에서 행사…5년간 연예기획사 세금 추징 무려 많이 본 뉴스 1 놀이터서 초등생 목 아래 ‘탄두 추정’ 물체 박혀…軍 “경위 파악 중” 2 “한국의 ‘이것’에서 영감받아”…14살에 CEO 된 소녀, 무슨 일? 3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마에 “마약왕 텔레그램” 문신 새긴 유튜버의 최후 4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국선변호인 “사임” 신청…추가 피해자 3명 더 확인 5 이천 온천 수영장서 20대 이용객 사망…경찰 수사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유민상♥신봉선 “사실은 둘이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49세 신혼’ 김종국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병 걸려”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다 김흥국 “정치 관심 없다”더니…‘회장님’ 된 근황 전했다 결혼 안했는데…김장훈, 숨겨둔 ‘17살 딸’ 최초 고백 놀이터서 초등생 목 아래 ‘탄두 추정’ 물체 박혀…軍 “경위 파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