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추징금 1700만원 구형

이보희 기자
수정 2021-10-12 15:30
입력 2021-10-12 15:27

이재용, 최후진술서 “걱정 끼쳐 사죄…치료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재판 출석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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