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 49.32%, 당규 위반…결선투표 진행해야”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0-11 11:58
입력 2021-10-11 11:58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전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무효표 처리와 관련,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홍 의원은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효표 적용과 관련한 특별당규 조항을 들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얻은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없었다”면서 “당연히 어제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홍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이 과반(50.29%)을 넘긴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이 전 대표는 39.14%(56만 3092표)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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