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2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모두 묵살돼”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06 23:52
입력 2021-10-06 23:52
이모 개발2처장 시의회 진술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개발2처장은 이날 시의회 업무 청취에 나와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안을 검토하며 ‘공공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발2처장은 “당시 내가 개발2팀장이었고 김모 개발1처장이 개발1팀장이었는데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지만 결국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2개 개발팀의 의견은 당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 전달됐으며, 유 전 본부장이 최종 공모지침서에서 뺐는지는 모르겠다고 이 개발2처장은 진술했다.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 전 본부장 직속의 전략사업실에서 주도했으며, 개발 1팀과 2팀 등 2개 실무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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