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0-05 23:04
입력 2021-10-05 22:39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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