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조치
임효진 기자
수정 2021-10-02 15:40
입력 2021-10-02 15:40
앞서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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