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김앤장 출신 재판부 교체해달라”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9-14 15:03
입력 2021-09-14 15:02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관과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 전모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동원 사건에서 사법부와 김앤장 간 위법·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엿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앤장은 201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자,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응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사석에서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전달받는 등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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