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모녀 스토킹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9-13 13:15
입력 2021-09-13 13:14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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