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공할까…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 나설 듯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9-12 00:08
입력 2021-09-12 00:08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고발장 작성자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바로 다음날인 10일에는 검사 5명 등 인력 23명을 투입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압수수색은 3시간 만에 마무리됐으나,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이 위법이라고 맞서면서 11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우선 손 검사와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조씨의 휴대전화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이 전달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6개월마다 바꾼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후 압수물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 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전 총장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는 대검찰청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내며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실명 판결문의 열람 기록, 손 검사가 사용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도 윗선 개입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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