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생활관에서도 불법 도박”…20대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9-11 10:41
입력 2021-09-11 10:41
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하는 등 오랜 기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수억 원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1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은행 계좌로 2600여회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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