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민수당 확대 제동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9-09 09:57
입력 2021-09-09 09:57

농민단체 농어가당 60만원을 농어민당 120만원 요구
전북도, 일선 시군과 협의 안돼 상임위 상정 불발

전북지역 농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전면 확대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공익수당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현재 농어가당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농어민 개개인에게 연간 120만원씩 확대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상정이 안된 사유는 청구인측과 집행부(전북도)간 사전논의 불충분이다.

농정분야 민·관 협의기구인 삼락농정위원회와 협의한 사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비를 보태야할 기초 지차체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성, 농어업인과 타 직업군간 형평성 시비, 국가 차원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만큼 그 처리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



앞서 도의회는 2019년 7월 청구됐던 주민청구 조례안도 유사한 문제를 들어 장기보류 끝에 지난해 10월 최종 부결시켰다.

김철수(정읍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막대한 지방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상임위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청구인측은 물론 삼락농정위와 시·군 등 유관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가을 농가(임업 포함)를 시작으로 올해는 양봉과 어가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지원금은 ‘농어가 당 연간 60만원’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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