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성추행범…잡고보니 성범죄 전과 10범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9-08 08:53
입력 2021-09-08 08:53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4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지하철 4호선을 탄 30대 여성 B씨를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다가 구속됐다.
A씨가 저지른 ‘공중 밀집 장소 내 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아니라서 그는 동종 전과에도 전자발찌를 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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