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8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창원서부경찰서 보험사기 일당 28명 검거A씨 등은 2018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창원시 지역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등 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고를 내는 방법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미리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입원이 쉬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금 등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