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장검 살해’ 40대 구속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9-06 18:39
입력 2021-09-06 11:00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규)은 5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 있던 ‘일본도’(장검)를 휘둘렀다. 아내와 함께 찾아온 장인은 다치지 않았다.
장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유가족에 할 말은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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