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인세 보내줘라” 강윤성, 옥중 에세이 출판…알고보니 펜팔女에게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9-06 08:19
입력 2021-09-06 08:18
자기계발서 작가에 편지 보내 2010년 출간
2000부 찍었으나 거의 판매되지 않아
서울경찰청 제공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강윤성은 범죄자가 감옥에서 회개한 뒤 갱생하는 과정을 그려낸 자전적 에세이를 2010년 출판했다.
그는 ‘강우영’이라는 가명으로 감옥에서 에세이를 썼고, 한 작가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책을 출판하게끔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자기계발서 작가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강윤성으로부터 “식당 일을 하는 아내가 아들, 딸과 여관방을 전전하며 어렵게 산다”며 “책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강윤성은 2006년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김 작가는 간절한 편지에 마음이 움직여 강윤성을 돕기로 했고, 이후 수개월간 자필 원고를 강 씨로부터 받은 뒤 이를 엮어 2010년 5월 책을 냈다.
당시 책에서 강윤성은 “가족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가족의 모든 고통이 나에게서 비롯됐다는 생각에 죽고만 싶다” 등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강윤성의 아내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펜팔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었다. 이 여성의 딸과 아들도 강윤성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후 강윤성은 여성이 아내가 아니며 자신을 떠날까봐 인세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고, 김 작가는 이를 듣고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이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채널A 취재진에게 “강 씨가 본성은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출소 후 이런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강윤성의 책을 낸 출판사는 2000부를 찍었으나 거의 판매되지 않아 500부만 남기고 파본했으며, 출간 1년 뒤 계약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강윤성을 면담하면서 진술의 진위성과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7일쯤 강윤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 씨는 성폭행과 강도 등 전과 14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가출소했다. 그는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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