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질병청 “방지 대책 강화”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9-05 21:28
입력 2021-09-05 21:28
5일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오접종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고,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그동안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백신 접종 현장에서는 오접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는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일 77명, 27일 70명 등 총 147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26일에 접종을 한 77명 가운데 오접종을 한 35명과 정상접종을 한 42명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서 “냉장 유효기간은 달라도 백신 제조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백신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해동 후 미개봉 상태에서는 2∼8℃에서 최대 31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냉장 유효기간’이 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9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례에 대해 “접종 기관의 백신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해야 함)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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