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양경수 구속 규탄…“집회시위 자유 탄압”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9-03 11:44
입력 2021-09-03 11:43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는데 경찰이 구속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집회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강경 조치로 대응하는 정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21.9.2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시위를 주도해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오는 10월 20일 예정된 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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