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머, 강아지 아냐?”…트럭에 매달린 개, 운전사는 알면서도 달렸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9-02 19:53
입력 2021-09-02 19:52
화물칸에서 떨어진 개 매달고 달린 트럭 운전사 입건

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포항 북구 흥해읍 한 도로에서 트럭에 개를 매단 채 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항의하려고 다가가자 A씨는 개를 트럭에 태우고 가버렸다. 당시 개는 다리에 피가 나는 등 다친 상태였다.
개는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담당 파출소로부터 발생 보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를 줄에 묶어 화물칸에 태웠는데 개가 뛰어내렸고, 이후 줄에 묶인 개를 매달고 달렸다고 인정했다”며 “A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