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9-02 19:22
입력 2021-09-02 19: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사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날 사건을 이첩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은 지난달 27일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 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