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서한’ 보니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제30조의 2) 조항이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다”면서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것을 두고 “완전히 불균형적”이라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이러한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4 방식 협의체는 결국 자신들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양당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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