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운 개 알면서 만지다 물리면 견주 ‘무죄’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9-01 15:40
입력 2021-09-01 15:40
울산지법, “피해자 부주의로 물려 견주 책임 없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 남구 일대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야생동물을 쫓아내려고 진돗개를 밭 인근에 묶어 키웠다.
그러던 중 지인 B씨로부터 “개가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같이 목줄을 매러 밭으로 갔다. 밭에 도착해 자신의 개가 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A씨는 “새로운 목줄을 가져오겠다”며 20m 정도 떨어진 창고로 혼자 내려갔고, B씨는 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했다.
개를 감시하던 B씨가 진돗개를 쓰다듬다가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견주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부주의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 견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개로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며 “이런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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