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환영하지만 ‘꼼수’ 가능성 막아야”
한재희 기자
수정 2021-08-31 18:58
입력 2021-08-31 18:58
전 세계 첫 입법 ‘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80명·반대 0명·기권 8명(총 188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쯤부터 잇따라 발의됐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안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1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앱장터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앱장터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인앱 결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주요국 중 이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의 앱장터(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을 강제할 방침이었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별 앱 사업자의 자체 시스템으로 유료 서비스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0%인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15~30%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또 다른 거대 앱장터인 애플의 앱스토어는 이미 인앱 결제에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외부 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앱장터 업체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를 사용해 수수료를 계속 벌어들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구글이나 애플이 앞으로는 외부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할 때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토종 앱장터’인 원스토어는 이미 원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20%를 받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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