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형제 구속
한찬규 기자
수정 2021-09-01 15:54
입력 2021-08-31 18:53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31일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18)군과 동생(16)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형제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을 오가며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빠진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며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