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재활용 확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8-31 14:22
입력 2021-08-31 14:22
환경부, 적극행정제도 통해 9월 1일부터 시행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유발없어 다양한 활용 기대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그러나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규제에 따라 농민 불편이 컸고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 절차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어 현장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된 용도도 폐지해 철강 보온재·화장품 첨가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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