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제주도의회 의원 1인의 경우 1만5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780명보다 많다며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또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도서 지역 제외)을 기준 선거구로 정해 기준선거구제에 따라 최적의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운영중이다.
도의회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집중화된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대의권이 커져 농어촌 선거구가 강제 통폐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도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적절한 의원 정수 논의를 해왔다.
제주도청.서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