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080 라이브’ 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6곳 적발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26 10:46
입력 2021-08-26 10:46
경기 특사경은 지난 2∼6일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성남·안산·고양시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춘 뒤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3곳(수원 1곳·고양 2곳),집합금지 업종인 홀던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 영업을 한 1곳(파주),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2곳(수원·성남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수원시의 한 일반음식점은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가 적발됐다.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의 한 음식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한 음식점은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군에 단속 결과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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