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거래 상가건물,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 세금 덜 내”
오세진 기자
수정 2021-08-25 14:38
입력 2021-08-25 14:3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상가건물 사례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13개 상가건물의 총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원이었다. 반면 총 공시가격(과세기준)은 총 거래금액의 약 47%인 16조 2263억원에 그쳤다. 이는 경실련이 같은 기간 조사한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단지 아파트의 총 거래금액에서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67%)보다 낮은 수치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크게 차이가 난다. 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어야 적용되는 상가건물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0.7%인 반면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3.0%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6.0%다. 아파트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쳐 종부세를 매긴다.
즉 아파트보다 낮은 종부세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금의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가건물 부속토지 종부세 최고세율인 0.7%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하면 113개 상가건물의 보유세액은 765억원이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0%를 적용해서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건물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8분의1밖에 안 되는 세금 부담으로 50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은 낮은데 막대한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재벌 법인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조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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